구리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전체 상품 가입 확대 보장

  • 등록 2024.02.13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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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생명·신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등 총 15종 전체 상품 가입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1천1백만 원 증액한 6천7백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지역 내 어린이집 121개소, 보육교직원 1,127명, 아동 3,711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한다.

 

영유아 생명·신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풍수해 지원과 더불어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보육교직원 상해, 진단비·위로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내용을 전 상품으로 확대 지원하고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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