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세 종업원분 2월16일까지 신고납부 연장

  • 등록 2016.01.26 1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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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1월분에 한해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


면세기준 변경 전에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였으나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분부터 해당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적용된다. 월 급여총액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 값을 말한다.


수원시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에게 지방세법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창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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