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명 상세주소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 등록 2016.03.24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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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도로명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공동주택 등의 동‧층‧호를 알려준다.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또 시 홈페이지, 전광판과 주민 다중 이용 장소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미신청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031-228-3354)에 방문해 부여받을 수 있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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