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포차' 신고포상금 지급

  • 등록 2016.06.13 1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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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14일부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위법명의 운행자(일명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며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위법명의 자동차는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체납이 많다.


또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명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시행했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니 적극적인 시민신고 정신을 발휘해 위법명의 운행자를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법명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등 경찰의 조사를 받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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