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가로등현수기 정비

  • 등록 2016.06.20 1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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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차량통행을 저해하는 가로수현수기 55종 1640조를 철거 하는 등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시, 구, 광고협회와 협조해 강제철거에 따른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철거사진, 적발장소, 규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인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행사, 공연광고의 가로등 현수기를 허용(2016.7.7. 시행령 예정)할 예정이지만 차량, 교통, 보행 안전의 확보와 도시미관을 위해 설치 장소와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공연기획사 뿐만 아니라 공연 대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매월 가로등현수기 정비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공연 기획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취소 요청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주하 wngktjs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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