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3회 농어민대상 수상자 선정

  • 등록 2016.07.07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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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2016년 제23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농어업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해 소득 증대, 수출 진흥 등에 공헌한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경기도 농정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수상자는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업6차산업화, 환경농업・신기술, 대가축, 중·소 가축,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등 총 11개 부문에 걸쳐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이다. 단 이전에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공적 3년 미만인 개인・단체,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수상자에게는 각종 영농자금 우선 지원, 영농교육 강사 위촉, 농어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제2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열린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 또는 단체는 신청서류를 시・군 농정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변화하는 농어업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 및 농어업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농어민대상 분야 및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주하 wngktjs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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