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 등록 2025.01.02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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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1월 24일까지 신청해야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지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하는 공사는 ▲옥상 방수 ▲외벽 보수(발수, 도색 등) ▲옥상 난간 등 보수 ▲옥외시설물(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 원) 이내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대표자는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춰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24일 자 소인까지 유효)으로 보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후도, 소유자 동의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1차 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원사업의 효과성, 긴급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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