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유급병가 지원한다

  • 등록 2025.02.19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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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 2월 17일부터 신청받아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수원시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 32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18개 직종(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 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된다.

 

새빛톡톡,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신청을 해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제공자가 많다”며 “취약계층 노무제공자가 건강검진·입원진료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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