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 등록 2025.02.28 1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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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화성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1분기 신청 대상자는 2000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2월 31일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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