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임산부 및 노인 대상 의료비 지원

  • 등록 2016.09.02 2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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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8월 1일 개정(모자보건법 제3조, 10조)으로 확대되는 이번 사업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추세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어 출산 전후의 임산부 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3대 고위험 질환(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증)의 기존 세부조건 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상병코드 기준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고위험 임산부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중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일반적인 임신‧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모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을 줄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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