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5.03.17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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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미래위원회, 제391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5건 심사
- 조례안,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7일, 조례안 등 5건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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