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초등학교 찾아가 아동권리 교육 한다

  • 등록 2025.03.18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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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까지 신청 공문 접수, 4~5월 교육 운영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대변인)이 초등학교를 찾아가 아동 권리를 교육하는 ‘아동 권리 어렵지 않아요’를 4~5월 운영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 침해 사항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대변인이다.

 

수원시는 인권 전문가를 옴부즈퍼슨으로 지정해 아동인권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권리 침해 진정을 접수하면 조사와 구제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원하는 초등학교는 3월 25일까지 수원시에 신청 공문을 보내면 된다.

 

교육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와 옴부즈퍼슨 제도를 소개한다. 또 초등학생의 인권 침해 경험을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수업 후 필요에 따라 아동권리 침해 구제업무·제도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수원시학원연합회, 부모, 공직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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