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16.09.08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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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교육을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시 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엔 청렴윤리교육센터 박연정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박 대표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갈 전환점’이란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 금품수수 금지사항과 예외규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더욱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소속직원과 언론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4회에 걸쳐 진행하며 아울러 각종 위원회 위원과 시민들에게도 법의 제정취지와 세부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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