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4.21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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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관리를 위한 공동 관리소 설치·운영 규정 신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동은 의원은“관리주체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동관리소를 설치・운영하고, 안전에 취약한공동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노후된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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