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운영 시작

  • 등록 2025.05.20 08:30:53
크게보기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베란다·옥상에 설치하여 가정 내 전기를 생산·활용하는 설비로, 시는 사업비 2,192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을 최대 2장(1000W 이하)까지 지원하며, 이미 설치한 가구(400W 미만)는 600W까지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비용은 베란다 난간 거치형,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에 따라 84만원~200만원이며, 설치비의 80%를 지원받을 시 가구 부담액은 16만8천원~40만원이다.

 

445W 미니태양광 설비는 월 평균 52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8,000원씩 연간 9만6천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업체와 계약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탄소중립도시 구리시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공동·단독주택 15개 가구에 1,739만원을 보조하여, 총 10.39KW 용량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종명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