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사칭 위조 공문서 주의 당부

  • 등록 2025.06.20 08:32:31
크게보기

관내 업체 대상 물품 구매 사기 시도… “공문 진위 반드시 확인해야”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최근 성남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공문서를 전달하고,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원구에 소재한 한 자동차용품점에 ‘성남시장 명의의 물품 구매 확약서’를 보내 사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해당 문서는 실제 시청에서 발급한 공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남시장 직인을 위조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성남시는 즉시 해당 위조 공문을 확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대상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국 260여 개 시군구에 공인 사고 알림 공문을 시행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위조 공문서를 통한 사기 시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공문서 수령 시 발신 기관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진범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