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평택해양경찰서와 수상 레저사업장 안전 위반행위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25.07.14 1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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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할청인 평택해양경찰서와 함께 관내 수상 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 레저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 레저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북한강을 중심으로 관내 주요 수상 레저 활동 지역을 대상으로 8월 중순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운항 구역 이탈 및 안전 수칙 미준수 등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합동 단속이 북한강 일대 수상 레저 안전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여름철 수상 레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상 레저 활동 전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과 운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내수면 수상 레저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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