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강화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9.09 1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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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9월 8일 대야동에 위치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에서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볼 권리 보장을 위한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하고,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는 관광·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윤석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지고, 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란다”라며 “모든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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