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9.11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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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5,152건, 245억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억 원(6.77%)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 등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본세)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납부 외에도 가상 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홍래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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