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 등록 2025.09.12 2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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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환경·귀농 농어민, 일반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청년 농어민, 귀농 어민, 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하반기 최대 90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하반기 최대 30만 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수원시 연속 1년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거주 ▲수원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영농 활동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연간 37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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