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구조 개편

  • 등록 2025.09.17 1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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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 적용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9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시 서류심사와 함께 대면심사를 병행하여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치 요건을 강화하고, 지정갱신제 시행에 따른 갱신심사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된 심사기준은 평가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다각화한 것이 특징이며 파주의 지역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 건물 층수 ▲동일 건물 중복 서비스 여부 ▲부채비율 등의 재정의 건전성 등을 심사 항목에 반영했다.

 

특히 대표자에 대한 대면평가가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표자의 제도 이해와 운영 철학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서류심사에서 벗어나 대표자의 책임성과 운영 역량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통해 80점 미만인 기관은 지정 거부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무분별한 기관 설립을 방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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