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 등록 2025.10.01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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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휴식·상담·교육 등 전문 운영 역량 갖춘 비영리단체 대상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3년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 기관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소통 공간 ▲노동·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노무·취업 상담 등 일자리·복지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노동 관련 사업 수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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