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30일까지 2시간 주차허용

  • 등록 2017.01.19 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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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용인5일장·백암5일장 주변 1.35km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2시간까지 주정차 허용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설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도로구간은 용인5일장 주변 김량장역~송담대역 사거리 0.75km 백암5일장 주변 백암면사무소 사거리~상암교 사거리 0.6km구간 양측도로다. 


시는 주차허용 구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해 2시간 이상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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