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인 12월 15일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식당·카페·학교급식·유치원 조리종사자, 경로당 및 지역사회 돌봄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기존 3,000원이던 수수료를 우선 1,000원으로 인하하는 안이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성남시민 전체 대상 ‘무료 발급’으로 확대되어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성남시는 관련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전국 최초의 도시가 됐다.
정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위해 세 차례 발의에도 부결되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논의와 설득을 이어온 끝에 4번째 도전에서 결실을 맺었다. 시 집행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시민 보건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다른 지자체가 동일하게 3,000원을 유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정 의원은 “돌봄·봉사활동 등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건강진단결과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에서 조례가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 가운데는 무급 또는 저임금·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아 3천원의 비용조차 부담으로 작용해왔으며, 이는 시민의 선의와 봉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는 개인 건강을 넘어 공중위생 확보, 감염병 예방, 지역사회 안전 체계 강화라는 공공적 목적을 지니고 있어, 시민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무료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정연화 의원은 “3차례 보류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례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해왔다”며 “성남시가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만큼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올해 12월 15일 공식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인 12월 15일부터 성남시민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