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시행으로 잡았다

  • 등록 2018.09.10 20:26:14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금년 8월 6일부터 확대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골목상권 및 주거지역의 벽보, 전단지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이전에는 사전 선발된 한정 인원만 참여 가능했던 것을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로  확대 시행한바 있다.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결과 8월중에 현수막 14,371장, 벽보 13,829장, 전단 136,547장이 수거되어 총 1,94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7월 대비 현수막 4,523장, 벽보 6,666장, 전단 119,637장이 더 수거되어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3배가 많은 불법광고물이 수거됐다. 그중에서도 전단지(명함형 포함) 수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한달만에 이루어낸 성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평택시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수거보상제가 정착되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평인 ds2bkb@hanmail.net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