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2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 등록 2018.11.07 2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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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뿌리 뽑기에 나섰다.


시는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제 단속기간’에 발맞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점검을 펼친다.


먼저 일제단속기간에는 병점 역사, 봉담 이마트, 남양 시티프라디움, 홈플러스 등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 1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어 집중 단속기간에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40개소를 합동단속,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사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나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부당사용 20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은 “최근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평인 ds2bk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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