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월말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19.02.07 17:46:41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 시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18.07.01.~19.06.30.)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연납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 녹색환경과(왕송못동로 307)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345-3803) 또는 FAX(031-345-3809), 이메일(podo828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많은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녹색환경과(031-345-38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아름 ar9212@naver.com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