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19.02.18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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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3월22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유로5․6,저공해차량 제외)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며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4월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처인구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28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285)으로 전화신청하거나 각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연납신청을 하고 4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 할인 혜택이 취소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신청을 통해 세금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경민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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