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 실시

  • 등록 2019.02.28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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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8일 2층 물향기실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수거보상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선발자를 대상으로 광고물 제거 시 유의 사항, 안전수칙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말 인원을 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선발자만 관내의 불법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건축과에 제출하면 1인당 최대 1주 8만원(월 3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작년보다 선발자를 대폭 증원하여 48명을 모집하였으며,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불법 현수막이 없는 도시가 구현될 때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해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ar9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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