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교육환경 개선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

  • 등록 2019.03.22 2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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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용인시 기흥구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 2500여건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12명을 3개조로 나눈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 현수막을 총 2500여건을 단속하고 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현장에서 적발한 62건의 광고물을 즉시 정비토록 했다.


단속 대상은 선정적인 광고물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 입간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의 유동 광고물 등이다.


이와 연계해 지난 12일엔 합동점검반이 구갈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광고물의 허가‧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단속 한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경민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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