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 원

  • 등록 2019.03.28 20:11:28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어린이집·유치원 경계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원시가 3월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의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홍보하고 있다.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금연지도원과 단속요원이 수시로 어린이집·유치원 인근을 찾아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 1월에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1000장과 안내판 800개를 제작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부했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내부 경계까지가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어린이집은 880여 곳, 유치원은 185곳이다.

박소영 ggeco@ggeco.co.kr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