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6월부터 다자녀 가정 시설사용료 50% 감면

  • 등록 2019.05.30 20:47:05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오는 6월 1일부터 바라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시는‘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양림 객실 및 야영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바라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름 ar9212@naver.com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