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0억 부과

  • 등록 2019.06.19 1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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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안양시가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3만8천여건에 1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시중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ARS(1544-6844) 자동응답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서비스앱 :   NH스마트고지서,   스마트납부(네이버-신한은행),  T스마트청구서,   QR납부(카카오톡 더보기-  -청구서-QR납부-스캔)

 
‣ 신청방법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고지서” 검색 → 앱 설치 → 청구서 신청

 
특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카카오톡「안양지방세알리미」친구맺기 등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시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휴일이라 7월 1일까지이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박아름 ar9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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