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30세 미만 미혼 청년 8월 주민세 면제

  • 등록 2019.08.16 2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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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2019년 개정 세법에 따라,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민세가 면제되며 면제 대상자는 약 4,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는 12,500원, 개인 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62,500 ~ 625,000원 범위에서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납부로 별도의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나 팔달구청 세무과(031-228-7386)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영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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