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적극행정 사례 및 법제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 등록 2019.08.23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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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인식전환 및 공직 사회 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사례 및 법제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서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적극행정 사례교육은 인사혁신처 이상기(전 경기과천경찰서장)강사를, 법제가이드라인 교육은 법제처 류준모 알기쉬운법령팀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강의는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및 시민 중심에서 문제점을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적극적 법령 해석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고 법령을 불필요하게 확대해석하여 규제를 양산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해 경직된 민원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가이드 라인교육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교육 및 적극행정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토록 할 계획이다.

백평인 ds2bk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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