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19년도 9월납기 재산세 ‘주택1/2․토지’ 부과

  • 등록 2019.09.09 2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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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6억원(전년 434억원, 2.85% 증가)을 부과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ARS(1899-7500)를 이용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 납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스마트 고지서(스마트폰 앱설치)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선구에서는 시민들이 9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83, 6318, 6319)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소영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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