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불법 중개행위 근절위한 캠페인 개최

  • 등록 2019.09.19 18:03:23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가 최근 재개발구역(팔달 6, 8, 10구역)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불법 중개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체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서 화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지회장 서현석) 임원 및 회원 30명은 19일 팔달구청 상황실에 모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재개발구역 인근 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정결의 주요내용은 △ 다운계약서 쓰지 않기 △ 분양권 불법 전매 계약서 쓰지 않기 △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안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한 자정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ggeco@ggeco.co.kr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