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 등록 2019.11.20 2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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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고양시 일산동구는 20일,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970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일산동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에게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약 42억 원을 부과했다. 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970건, 약 3억5백만 원에 대해 미납액의 3% 가산금을 부과해 독촉고지 했다.


납부는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과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 ARS(☎1644-4600)로 가능하며, 12월 9일까지의 독촉 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의 징수 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98.86%을 달성했다. 2019년에는 100%의 징수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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