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19.11.25 2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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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안양시가 오는 27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랑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시·구청 합동단속반도 이미 편성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안양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상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납부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박아름 ar9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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