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등록 2019.12.09 17:45:54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9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도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가 발의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 YWCA 아이러브맘카페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보고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안 등을 채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박소영 ggeco@ggeco.co.kr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