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분양권 불법 중개행위 단속

  • 등록 2019.12.31 2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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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매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분양권 계약 및 매매와 관련한 무자격 중개 행위 및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떳다방’)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관련 법률 위반행위와 불법 영업행위를 현장 조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최근 팔달구 내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불법 전매 등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 시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영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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