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등록 2020.02.14 0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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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시흥시는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6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하고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의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박종명 pjm60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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