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

  • 등록 2020.02.17 0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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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 대상


【경기경제신문】파주시는 지난해 12월에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대상으로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독촉고지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 72만 건 114억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2만여 건 33억원에 해당되며 오는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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