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0.02.27 0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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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시흥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입학금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교 입학금을 지원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29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자여야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급여 지급대상, 맞춤형 급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 신청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3월~5월 지급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이중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 입학금은 2020년 하반기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여성가족과장은 “시흥시 조손가족 손자녀들에게 입학금 지원을 통해 그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기쁘고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명 pjm60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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