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여부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20.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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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일반 음식점 9,724곳 조사 - 부적합 행위 249곳, 이 중 중대 위반 행위 3곳 적발

【경기경제신문】 재활용 고무대야를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등 부적합 조리기구 이용 업체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관내 일반 음식점 1만 곳을 선정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잘못된 식품용 기구를 사용하거나 틀린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도,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반이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9,724곳을 조사했으며 부적합 행위가 적발된 249곳에 대해 시정 명령을 했다. 이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3곳은 행정 조치했다.

중대 위반업소 3곳은 삶은 콩나물을 재활용 고무대야에 보관하면서 음식 조리에 사용하여 위반 확인서를 발부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 주요 부적합 행위는 육수 조리 시 양파망 사용, 음식 조리 시 재활용 고무대야 사용 등이었다. 따라서 양파망은 스테인리스 다시용 육수통으로, 재활용 빨간 고무대야는 플라스틱 재질의 대야로 교체하도록 현지 시정했다.

한편, 도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도민 1,994명을 대상으로 육수를 낼 때 양파망을 사용해도 된다, 식료품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바가지는 고온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 등 ‘올바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사용’에 대한 7개 문항에 대해 온라인 OX 퀴즈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평균 74%의 정답률을 보였다. ‘패스트푸드 매장 쟁반 위 광고지에 감자튀김 및 케첩을 뿌려 먹어도 된다(92%)’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알루미늄 호일은 광택이 있는 면과 광택이 없는 면 중 어느 쪽을 사용해도 된다(19%)’와 ‘빨간 고무대야는 김치나 깍두기를 담글 때 등 식품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70%)’가 평균 이하 정답률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용 기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명 pjm60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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