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 유예 조치

  • 등록 2020.03.26 0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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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 세외수입 체납 재산압류 및 징수 유예, 납부연기 등 실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일 연장, 체납처분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이다.

 

도는 우선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한다.

 

이에 따라 도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 760건(체납액 24억4,700만 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코로나19 피해자가 징수 유예 등 도의 지원책을 알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또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적극 홍보 하고 피해자 신청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실직적인 세외수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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