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유흥주점 집중 점검

  • 등록 2020.03.27 16:15:26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광주시는 27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밀집된 환경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형태의 업소와 유흥주점 등 총 35개소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해당 업소들은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