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 등록 2020.03.31 1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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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등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종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종은 제외한다.

 

이들에게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액 징수유예, 과·오납금 조기 환급 등의 혜택을 준다.

 

법인지방소득세(4월)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5월)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까지 유예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오납 미 환급금을 신속하게 환급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면 계좌번호로 즉시 환급하고, 미납이나 체납은 직권 충당 처리한다.

 

다만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직권으로 이런 절차를 밟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세정과(☎02-2680-2095)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지원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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