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추가 확대

  • 등록 2020.04.09 12:37:16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로 확대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은 1억1천8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천8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