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등록 2020.04.10 17:55:34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원은 최대 일 2만 5천 원, 월 50만 원이하 지원되며,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 및 본인이 특고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일자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지급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해당 소득기준 이하인지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안성시 일자리센터(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1층)에서 본인 방문 및 이메일 접수를 시작하며, 기간 내 모든 신청을 접수받아, 요건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성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와 함께 소득 감소한 달 기준에 따른 신청기간, 지원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일자리센터(031-686-1751~7)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